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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대선 전 ‘李 파기환송심’ 선고?…대법원 확정은 언제

2025-05-05 16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민주당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재판에 못 나간다는 건데,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이달 안에 선고가 나긴 하는 거에요?<br> <br>네 선고가 가능한 일정입니다. <br><br>재판부가 예정대로 15일에 공판을 열고, 이날 이 후보가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이 다음 재판에서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게 가능합니다. <br> <br>이미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을 했고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이라 가능한 겁니다. <br><br>Q2. 결국 최종 확정은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할 텐데, 이것도 대선 전 선고 가능한 겁니까?<br> <br>사실상 어렵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재상고 절차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 때문인데요. <br><br>파기환송심 선고날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하고, 상고장 접수일에서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.<br> <br>이 후보 측이 상고한다면 최장 27일의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, 이제 단 29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><br>Q3.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불가능하다면,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언급하는 걸까요?<br> <br>천의 하나, 만의 하나 가능성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. <br><br>지난달 말,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만 해도, 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'무죄 확정'을 예상했거든요. <br><br>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. <br> <br>그러니 이번엔 절대 안심 못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"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"고까지 했지만, 대법원을 향한 의심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><br>Q4. 민주당은 대법원이 너무 빨리 선고를 했다고 해요.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됩니까?<br> <br>법률이나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, 공직선거법은 재판을 빨리하라는 규정은 있지만, 오래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선고가 빨랐다고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 <br><br>Q4-1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선고를 했으니 졸속 심리라고 하던데요?<br><br>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9일이 걸린 건 맞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검찰이 상고한 3월 27일부터 심리는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, 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법원 심리 기간은 35일이 됩니다. <br> <br>4배 가까이 심리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죠.<br><br>Q4-2 그런데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되기도 전에, 대법관들이 기록을 본 건 위법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?<br> <br>대법관들이 관련 기록을 보는 건 합법입니다. <br><br>현행 '법원조직법'은 '사건 접수때'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사건 심리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. <br><br>전원합의체 회부 전이라도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죠.<br><br>Q5. 6만 쪽 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어 보지도 못했을 거라고도 하던데요?<br> <br>대법원 상고심은 '법률심'이라서, 1심과 2심의 오류 여부만 판단합니다. <br><br>그렇다 보니 검찰 수사기록이나 하급심 재판 기록을 모두 보는 게 아니라, 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. <br><br>또 검찰 상고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던 걸 감안하면, 대법관들이 필요한 기록을 볼 시간은 충분했을 거라는 게 일선 판사들의 설명인데요. <br> <br>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과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. 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지낸 박 의원은 자신이 "판사 시절 수십만 쪽도 일주일 만에 봤다"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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